경제용어사전

차등벌금제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는 제도.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관련어

  •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 일반적으로...

  •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정보책임자(CIO) 등에 이어 기업에서 ...

  • 처방제한[prescription restriction]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진단명, 환자 상태, 치료 단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

  • 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