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에 따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원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하고, 고가 요금제 연계 차등 지급 금지, 제조사 장려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 대리점·판매점은 영업장에서 단말기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며, 가입유형·연령·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했다.
법 시행 목적은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해소해 모든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시행 후 휴대폰 가격 상승, 판매량 감소, 이통사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2025년 6월 26일부로 공식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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