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 하는 경우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었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계속 2가지 기준에 해당했는데, 2023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또다시 무역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7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며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 회전인수한도[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RUF]

    차주가 주선기관 및 인수단과 일정 기간(5~10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3개월 ...

  •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

    해고의 고통 아래 지명 있는 피고용인이 노조에 참가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고용계약.

  • 확정배당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 차이를 보상해 주는...

  • 호황[prosperity]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이 적고 경제에 속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복한 상황. 이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