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를 말한다.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권자가 표준특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원칙(FRAND)이라 한다.

표준특허가 부족하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신규 표준특허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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