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5조)에선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공개정보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회사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멀티숍[multishop]

    같은 류의 다양한 상표의 제품을 한군데 모아 파는 매장. 의류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

  • 무과실 손해배상

    무과실책임은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

  • 물가평형관세

    물가평형관세란 국내 물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표 아래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세...

  • 매크로펀드[macro fund]

    국가별 거시경제의 흐름과 정부 정책 변화를 예측하여 각국의 환율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