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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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신원을 확인할 때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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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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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윕강[twinning-induced plasticity steel, TWIP]
일반강에 망간을 첨가해 연신율을 높인 강판(기가 스틸)을 말한다.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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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인구 절벽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가 동시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