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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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HS]
국제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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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어라운드[turn-around]
자산가치가 높고 현금 흐름이 풍부한데도 경영자의 능력이나 자본구조가 취약해 주가가 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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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집약도[Ton of Carbon/Ton Of Equivalent, TC/TOE]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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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핸들러[telehandlers]
지게차와 크레인의 장점을 융합한 다목적 중장비. 다른 말로는 텔레스코픽 핸들러(te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