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 테슬라 AI6 칩[Tesla AI6 chip]

    Tesla가 개발한 차세대 고성능 AI 칩으로,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뿐 아니라 자사...

  • 틸트로터[tilt-rotor]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 틸트로터는 프로펠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 특허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

  • 특종보험[casualty insurance]

    손해보험중 화재, 해상, 자동차 및 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 상해보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