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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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에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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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광고[Interstitials]
콘텐츠 페이지 사이에 끼워넣는 광고로서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비디오나 오디오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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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매[panic selling, dumping]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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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캐시백 프로그램
저탄소 제품이나 에너지절약 실천매장 등을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