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lene, TCE]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탱크 등의 세정에 사용되는 용매. 말초신경이나 ...

  • 테라스형 상가

    점포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커피숍ㆍ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상가를 말한다. 길가에 들어선...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

  • 통합환경관리법

    환경 오염 시설 관리 방식에 대한 법률.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 공표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