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 테라스[terrace]

    테라스는 땅(terra)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정원으로 활용...

  • 트룩시마[Truxima]

    비호지킨 림프종 (NHL), 만성림프성백혈병(CLL), 류마티스 관절염 (RA), 다발성 ...

  • 트리플 악재

    영어의 트리플 (triple)은 셋을 뜻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

  •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하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