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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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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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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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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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펀드[Tiger Fund]
단기투자를 겨냥하는 대표적 헤지펀드 중 하나다. 1986년 주당 10달러에 설립된 개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