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 신분야 매니아[scene breaker]

    신상품을 빨리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의 일종으로...

  • 스트래토런치

    초대형 항공기에 로켓을 싣고 공중에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계획. 마이크로소프트(MS) ...

  • 상시채용

    주로 외국계 기업의 채용방식.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 창구를 열어놓고 상시 지원을 받아...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때, 즉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