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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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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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상장일
증자나 감자, 주식전환 등으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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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사스(SaaS)]
소프트웨어를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빌려주는 것. 고객별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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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십[smart ship]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을 끌어올린 선박이다. 한국 대형 조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