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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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의 철칙[iron law of convergence]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따라잡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이론이다. 로버트 배로 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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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중국이 중앙아시아 및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횐 중국서부지역을 부흥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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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nontax receipts]
국가, 지방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수입자 부담금(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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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 보고서[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영국의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