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선납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도)상환 방법과는 구별되며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산업의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

  •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을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

  • 상호접속료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간에 타사의 통신망을 사용할때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내...

  •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