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감찰관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설했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30일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재검토하는 이유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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