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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