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

  • 쟝르소설

    추리소설은 추리를 기초로 사건이 발달·전개되는 소설을 말한다. 미스터리소설은 초자연적 이야...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 지원성 거래

    모(母) 기업이 총수 일가가 지배 주주인 비상장 회사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함으로써 비상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