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Executive Order]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에 명령을 내려 법률과 정책을 실현하고 행정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법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내에서 유효하며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며, 법원이 위헌 또는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동한 노예해방령이 있다.
-
한계예금지급준비금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예금준...
-
후입선출법[last in, first out, LIFO]
최근에 구입, 제조된 물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물가상승시에는 L...
-
한국장기신용은행[Korea Long Term Credit Bank]
민간자금에 의해 상업베이스의 중장기산업자금의 공급을 위해 1967년에 민간개발금융기관으로 ...
-
호혜통[Reciprocal Trade Act]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