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녕에서 2012년 동안...
-
비말감염[飛沫感染, droplet infection]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
-
브이 칩[violence chip]
텔레비전 수상기 안에 내장하여 수신되는 방송 중 폭력(violence) 및 섹스물을 걸러주...
-
보고르선언[Bogor Declaration]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