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비츠[Biits]

    JP모간체이스는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테이퍼 탠트럼(긴축 짜증)...

  • 불확실한 균형[Precarious Balance]

    미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미국이 타국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빌딩자동제어

    빌딩의 방제실이나 기관실에서 빌딩의 냉난방부터 전기, 소방, 경비업무를 모두 관리 제어할 ...

  • 보험수지율

    과거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