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바이오스탬프[biostamp]

    신체부착가능 센서를 반창고나 스티커, 문신처럼 피부에 붙여 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

  • 보편복지·선별복지[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 베지플레이션[Vegeflation]

    채소(Vegetabl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채소류 가격 급등에 따...

  • 벙커 심리[bunker mentality]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위험하게 머리를 내밀지 않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