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월별 이율이 나오고, 이를 12개월(1년)로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2020년 8월 24일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2016년 11월 이 공식을 만들었다. 그 전에는 '기준금리의 4배'였다.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준금리3.5%를 2.0%로 낮춘 것이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측은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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