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0)

 

국세청이 2020년 9월 17일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주택세금 100문100답에서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을 담았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짓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2021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2020년 8월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무관하게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과 분양권 1건씩을 갖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1주택자가 내년 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2021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집을 2021년 1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8%포인트씩 늘어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다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와 거주기간 1년당 4%가 높아진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집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의 절반인 4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긴 경우라면 연말까지는 세금이 2273만원지만 2021년 1월부터는 8833만원으로 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될까. 종부세는 주택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양쪽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해석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므로 부부 중 1인이 소유했을 때(9억원 공제)보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크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안 된다.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 둘을 합친 공제는 최대 80%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 9월 1일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 2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0.6~3.2%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율은 내년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내년 귀속분 종부세부터 법인에 대한 공제액(6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유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은 내년부터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 구입할 때는 세율이 12%다. 반면 두 번째 취득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물린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면 8%, 네 번째 이상은 12%로 세율이 오른다.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아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일단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간이 1년이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인정해주나.

아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그렇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물건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주택·입주권을 팔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세율이 오른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매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포인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공제율 8%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구분돼서 계산된다. 보유기간이 3년(12%)이고 거주기간이 2년(8%)이면 공제율이 20%다. 10년 이상 보유 시 지금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공제율이 80%지만, 거주는 5~6년만 했다면 내년 이후엔 60%(보유 40%+거주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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