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성장성 특례상장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
가격가변제[variable pricing]
동일 상품을 고객별 상활별로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
-
금액가중수익률[amount-weighted yield]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 기간별 투자 수익금 평균으로 수익률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