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항체·약물 결합 치료제[Antibody Drug Conjugate, ADC]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페이로드)을 결합한 치료제다. '항체...

  • 헤드앤숄더

    주가챠트가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그리는 패턴.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머리와 어깨의 중간지...

  • 현금영수증 카드제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 합자조합

    회사 경영을 맡은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과 여기에 투자를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