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공정거래행위

[unfair transaction]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⑤ 부당 고가매입
⑥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지위의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⑫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특별 판매행위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1.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

  • 블로그 메타사이트

    인터넷 블로그들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중계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 베이큰[bacn]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e-메일로 스팸 메일처럼 귀찮지만 사용자가 수신을 허락한 신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