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수벌금제

[day-fine]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완전경합시장[perfectly contesable market]

    기업의 시장 진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

  • 웹-스케일 IT[Web Scale-IT]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일반 기업 내 IT ...

  • 오픈 런[open run]

    폐막 날짜를 정해 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상영·공연하는 것을 뜻하는 말. 이와 반대로 폐막 ...

  • 왝더독현상[Wag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