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수벌금제

[day-fine]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인링크[in-link]

    뉴스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여주고 댓글도 이 사이트에서 달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웃링...

  •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underdog)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

  • 역내예탁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RSI]

    아시아 지역 국제 증권거래에 대해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2003년 아시아채권시...

  • 유리화기술

    중금속 및 방사성 폐기물과 같은 유해 물질들을 유리구조에 가둬 환경에 누출되지 않도록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