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수벌금제

[day-fine]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식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어

  • 예비시험제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 이미지맵[image map]

    웹 디자인을 할 때 한 이미지안에 여러 구획을 설정하여 각 구획이 특정 웹 사이트나 페이지...

  •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

    역삼각형 합병은 인수기업이 자회사를 세운 뒤 피인수기업에 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토록 하는 M...

  • 웹서비스[Web Services]

    서로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응용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