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공정거래[fair trade]

    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 굴뚝산업[smokestack industry]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대표되는 중공업. 이 말은 이러한 산업이 그들의 영업활동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