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은 1933년 대공황 당시인 대공황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 법을 도입했다.

예금을 받는 은행(상업은행)과 못 받는 은행(투자은행)으로 나눠 상업은행의 파산 등에도 예금을 세금으로 일부 보호하는 대신 투자은행처럼 다양한 채권·주식 등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자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법은 1960년대부터 조금씩 힘을 잃었다. 1990년대 들어 은행과 투자회사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건실한 은행들은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월가의 적극적인 로비와 규제완화바람을 타고 빌클린턴 정부 때인 1999년 금융회사의 겸업을 다시 허용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그램리치 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이 만들어지면서 글래스-스티걸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 금융사들은 저마다 고수익상품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이게 2008년 경제위기를 야기시킨 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글래스 스티걸법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 됐다.

  • 기술복덕방

    연구소에서 각종 기술들이 사업화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실태에 착안, 이를 창업 중소기업에...

  • 구분계리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자산을 독립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

  •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

  •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