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 공인인증서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

  • 기수[汽水, brackish water]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물.

  •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