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
-
기타 부문통화
정부신용, 국내신용, 해외부문 등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되는 나머지 부문을 말한다. 그 특징...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
공동매각권[tag-along right]
1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 3대주주가 1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