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

  •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하여 설정된 배출목표량. 현행 교토의정서의 경우 각국의 사...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

  • 기간통신사업[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을 이용하여 전신, 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기간통신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