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 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4단계 금리자유화로 인해 1997년 7월 7일부터 최저 발행금액인 1천만원이 폐지되었다. 또한 만기도 30일∼1년에서 은행 30일 이상, 증권회사 발행물의 경우는 자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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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개폐장치[gas-insulated switch gear, GIS]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장치로서 정상개폐는 물론 고장 발생시에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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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의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중간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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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cross-selling]
금융회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까지 파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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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환율[Equilibrium rate of exchange]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인플레나 디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보장하는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