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회사의 특허나 자산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넘겨 미래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 이사들은 연대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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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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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v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PCB, DDT 등 12가지 유해물질의 사용, 생산 및 배출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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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sync; synchronization]
동기화 또는 동시화를 뜻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의 줄임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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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신용통제[selective credit control]
대부자금을 정부가 선호하는 부문에 보내거나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부문에는 보내지 않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