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 비커스 경도[Hardness Vickers, Hv]

    Hardness Vickers의 약자로 경도측정단위이자 방식. 영국인 Vicker가 개발한...

  • 불 스티프닝[bull steepening]

    채권 수익률 곡선의 변화 중 하나로,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

  • 보보스족[Bobos]

    보보스는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로 미국의 저널리...

  • 비에너지유[non-energy oil]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증유, 중유 등 에너지를 얻기위한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유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