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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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시트[Back Sheet]
태양전지용 셀의 보호용 필름. 외부충격 및 부식을 막아주고 불순물의 내부침투를 차단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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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방송채널사용자를 말한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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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backup]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백 오피스 bac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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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endorsement or indorsement]
어음 또는 수표의 수취인이 어음, 수표증서를 타인에게지시 또는 인도하기 위해 그 증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