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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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미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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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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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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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신용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