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상판매

 

어떤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구제품을 가져오는 고객에 한하여 구제품에 대해 일정한 자산가격을 인정해주고 신제품 구입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보상판매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할인특매행위와 구별되지만 변칙적인 할인행위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거래법은 보상판매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인 자기제품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할인특매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 또는 할인율과 비교가격 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구 휴대폰을 가져올 경우 신형과 일정액의 할인율을 정해교환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보상판매이다.

  •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5·16쿠데타 이후 수표 거래의 ...

  • 부가이자[add-on interest]

    부채의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 수년 동안 이자의 총액은 원금에기준하여 계산된다.

  • 변액연금보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장기적으로 ...

  •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

    전자 운동 상태 변화에 따라 감지되는 분자 간 인력(당기는 힘)이다. 1910년 노벨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