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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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정식으로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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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재[moderator]
핵분열시 튀어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꿔 핵분열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가압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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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잔사유 탈황설비[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VRDS]
감압증류공정의 감압 잔사유(VR)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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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회원국 간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 공동 정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공동시장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