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경상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 권한이양[Empowerment]

    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해 실무자의 ...

  • 그라핀[graphen]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앙드레 게일)과 러시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소의...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 조건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기후(Climate)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