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급연금액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부모 (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다만, 연급개시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

  •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

  •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여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접속시켜 일국내의 생산 및 배분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통하여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