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개방형병원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병원 운영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의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재단·의료법인 등 비(非)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 등 의료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국 중에선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세울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국 범룽랏병원,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래플스병원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들 국가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국내 사정은 다르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개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이 외부 투자를 받거나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예외다. 외부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국내 첫 의료기관이다. 배당도 가능하다. 송도 등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세울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500만달러(약 55억76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2000만달러라고 신고했다.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778억원은 모두 모기업인 중국의 뤼디그룹이 부담한다.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계약 의무가 없다. 민간보험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진료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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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綠地)그룹이 신청한 제주도 ‘뤼디국제병원’ 설립을 18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주주를 모아 자본을 유치한 뒤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병원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국내 병원의 우회 투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성사된 사례가 없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뤼디국제병원은 100% 중국 자본으로 설립돼 한국 자본의 우회 투자 우려가 없고, 응급의료체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뤼디국제병원은 2017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개원할 예정이다.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 성형, 건강검진 등을 한다. 송도 등 경자구역 8곳 외국병원 신청 이어질 듯 정부가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승인한 것은 이번 뤼디국제병원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국내 병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해외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일종의 (외국 영리병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설명했다. 환자 유치해 관광수익↑ 뤼디병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을 시작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설립된다. 병원에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주도 측의 설명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병원 자체 수익은 외국법인이 가져가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술을 받은 외국인들이 제주에 장기 체류해 관광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 간호사(28명) 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의료진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꾸려진다. 병상은 총 47개를 마련한다. 내국인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병원으로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외국병원 설립근거 마련 정부는 2002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을 제정한 뒤 관련 규제를 계속 풀어왔다. 외국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해 외국인 환자를 늘리고 국내 의료기술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2005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고, 2007년에는 병원 설립 주체를 개인투자자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했다. 2012년엔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 절차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뤼디병원 승인 이전에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가받은 외국 기업은 한 곳도 없다. 2005년 경자구역인 송도에 외국인 투자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의사 1인당 연봉을 20억~30억원으로 책정해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2011년 일본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등이 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지난해 제주에 설립하려던 싼얼병원도 사업 주체인 중국 기업의 부실과 비리가 밝혀지며 1년6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신청 이어질까 정부 관계자는 “이번 뤼디병원 사례가 해외 의료기관 국내 유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뿐 아니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허용된 송도 등 경자구역 8곳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병원에 대한 투자를 현실화하면 생산유발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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