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한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등록세에는 일정률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을 계기로 도입됐다. 농업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초 2004년까지 10년의 한시법 형태로 시행됐으나, 10년이 지난 일몰 때마다 연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폐지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에 부과된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녹스[KNOX]

    삼성전자에서 2013년 출시한 휴대폰 자체 보안 솔루션.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삼성 ...

  • 네트워크[network]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통신에서도 고속버스 연결망과 같이 중앙 컴퓨터와단말 컴퓨터 또는 ...

  •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도시 중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