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다.

  • 비사업용토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 병행처리[concurrent processing]

    비슷한 2개 이상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3+4×5’의 ...

  •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

    석유 대신 나무, 옥수수, 사탕수수, 갈대 등 식물 유래 자원을 원료로 이용해 생산하는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