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글로벌 해법[global solutions]
‘주식 투자 바이블’, ‘성장 함정’, ‘투자의 미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러미 시겔이 ...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
-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
기호적 마케팅[symbolic-marketing]
마케팅 의사결정 상황에서 실험적이며, 확인된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선형적인 심벌(기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