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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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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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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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샬플랠[Grashall Plan]
그리스(Greece)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도했던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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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본드[Kimchi Bond]
김치본드는 외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달러, 유로 같은 외화로 발행하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