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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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익스체인지[Green Exchange]
2009년 미국에 설립될 예정인 탄소배출권등 환경 파생상품의 거래를 담담할 거래소. 뉴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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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disclosure violation]
공시위반은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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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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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외에 넓은 의미에서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융기관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