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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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기업대출금을 출자 전환해 줄 경우 그 주식을 사주거나 관리를 맡아주는 회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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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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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이상(2019년 7월1일 현재)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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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