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가격선도[price leadership]

    과점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현...

  •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국민소득지표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제...

  • 가중산술평균주가

    특정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

  • 광의통화[M2]

    광의통화(M2)=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1)에 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