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기프테크[Gif-techtics]
‘기프테크’는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과 재테크(재무 기술)를 합친 신조어로, 기프티콘을 ...
-
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
개인 참여형 IPTV서비스
시청자의 참여범위가 단순 시청 또는 문자메시지 및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이용 ...
-
공사이행보증서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