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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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곡선[smile curve]
대만의 컴퓨터업체 에이서 창업자인 스탠 시가 주창한 것으로, 중간 단계인 제조공정보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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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전 산업에 사용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SME Cod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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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 납입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 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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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physical distribution]
물류란 물(物)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流)을 의미한다. 원·부자재가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