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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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반투자[goal based investing, GBI]
자금의 용도를‘은퇴자금’‘자동차 구입비’‘자녀 교육비’‘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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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
소득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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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변이[Mu variant]
2021년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B.1.621'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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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