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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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parent company]
의결권주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모회사는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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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포플러 나무 등에서 추출하는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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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소구
어음 인수인이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거절 또는 일정한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하여 만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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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즈쿠리법
모노즈쿠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품질 제품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