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 납입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 발행으로...
-
미술시장 신뢰지수[Art Market Confidence Index]
미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술 시장의 가격 변동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바...
-
메신저 아바타
메신저 아바타란 말 그대로 인스턴트 메신저창에 뜨는 자신과 대화상대의 분신이다. MSN메신...
-
미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