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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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MAMAA]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2021년까지는 미국 빅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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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세대
‘없을 무(無)’에 ‘의미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민(mean)’을 합친 신조어. 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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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한 법률로 2016 2월 24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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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견하거나, 시청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을 때 반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