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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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18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분야 학술단체다. 본부는 미국워싱턴에 있다. 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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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산업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협약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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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초과포지션
현물자산잔액과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와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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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integrity]
권한이 없는 접근으로부터 데이터의 고유한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 언제나 정상적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