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열석발언권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 웰빙족

    물질적 가치보다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을...

  • 엠캐드[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 MCAD]

    고성능 기계용 CAD(Computer Aided Design)를 뜻한다. CAD는 컴퓨터를...

  • 임상시험자료집[clinical data package]

    의약품의 약동학, 약력학, 용량반응, 안전성ㆍ유효성, 시판 후 사용경험에 대한 정보 및 증...

  •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UR)는 1986년부터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터에서 개최된 GATT의 특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