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 은행세[bank lev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 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 엠커브현상[M-Curve]

    상당수 여성이 20대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

  •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를 말한다.

  • 의약품 위탁생산사업[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

    의뢰 받은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기업을 말한다.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