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업가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협의해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설정 및 이행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s)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s)으로 구분한다. 이행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해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만TOE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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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국제적 정치·경제 분석기관으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Econo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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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
이슬람국가들의 협력증진과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1969년 모로코에서 설립된 기구.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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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El Nino]
페루와 칠레 등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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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해저터널[Eurasia Tunnel]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터널이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