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

  • 공리주의[utilitarianism]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쾌락, 즉 효용(utility)에 두고 있는 사회사상으로 18세기...

  • 공기저항계수[drag coefficient]

    Cd로 표시되는 자동차의 공기저항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차의 연비, 최고 속도, 조종 안정...

  • 공정공시[fair disclosure]

    공정공시는 상장법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