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이나 구조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되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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