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국적

 

한사람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금지해오다가 2009년 8월 과학 · 경제 · 문화 ·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귀화시험이나 의무 거주기간(5년) 없이 특별귀화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귀화한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중국적자는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복수국적자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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