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수국적

 

한사람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금지해오다가 2009년 8월 과학 · 경제 · 문화 · 체육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귀화시험이나 의무 거주기간(5년) 없이 특별귀화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귀화한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중국적자는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복수국적자로 바꾸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지불 및 수불 관리,보수관리 등의 비핵심적 업무와 생산측면에서의 비핵심 분야를 계약을 통해...

  •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

  • 불성실공시법인[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