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한다.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면 할증료도 오르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리면 내려가게 된다. 두달에 한번씩 조정되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에서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하는게 일반적이다.


저유가로 인해 2015년 9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떨어졌다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2017년 2월부터 부활되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5개월간 면제된 것은 이 제도가 모든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전 최장 면제기록은 2009년 3~8월 총 6개월이었다.

한편, 벙커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bunker adjustment factor(BAF)라는 용어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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