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화폐기능과 환율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

  • 헌법소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

  • 하이브리드 웹[hybrid web]

    인터넷 웹과 스마트폰 앱이 합쳐진 형태의 미래의 미래의 소프트웨어. 기존의 여러 디바이스로...

  • 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