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독일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이 2008년에 발간한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소개하면서 ...
-
황의 법칙[Hwang''s Law]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이 2002년 한 반도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 휴대전화, 디...
-
현물·선물 연계차익 거래
현물·선물 연계차익(arbitrage) 거래는 선물과 현물 KOSPI 200지수의 비정상적...
-
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JDM]
합작개발생산(JDM)은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