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활대책용지

 

신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상가딱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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