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쿨링오프

[cooling-off]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냉각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케이뱅크(K뱅크)[Kbank]

    한국최초의 인터넷 은행. 2016년 1월 7일 자본금 160억의 케이뱅크 준비법인으로 설립...

  • 쿼드HD[QHD, QHD]

    일반 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LCD패널. 인치당 픽셀 수는 5.5인치 패널 기준 5...

  • 코로나 블루

    코로나19(Covid-19)와 `우울증'을 뜻하는 `blue'의 합성어. 코로나19의 확산...

  • 코스피200 지수[Korea Stock Price Index 200, KOSPI 200]

    코스피200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주가지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