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쿨링오프

[cooling-off]

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추후에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 소비자가 냉각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커튼 월[curtain wall]

    외벽에 설치되는 규격화 된 비내력 칸막이 벽체를 말한다. 건물의 기둥과 보의 골조가 건물의...

  • 클로드 3.5 소넷[Claude 3.5 Sonnet]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 2024년 6월 출시되었다....

  • 칼레트라[Kaletra]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성분을 조합한 인체면역결핍바...

  • 퀀텀펀드[Quantum Fund]

    대표적인 헤지펀드 중의 하나. 짐 로저스가 미국 예일대와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