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처리와 합의처리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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