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문제가 있는 부실상장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대로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09년 2월부터,유가증권시장에서는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수에즈막스급[Suezmax]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유조선

  • 슬로우시티[Slow City]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 스프린트[Sprint]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인 제이크 냅 외 2인이 쓴 책 이름이자 구글과 구글벤처스(GV로 개명...

  • 신용잔액[credit outstanding]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 신용을 통한 주식 매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