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2종,3종 등으로 나뉜다. 법령상 1종에선 4층 이하,2종에선 15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3종에는 층수제한이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비율 등 사업자들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해 층고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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