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명령상장 [listing by order] 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장방식을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대중을 의미하는 매스(mass)와 독점적, 배타적, 한정적이라는 뜻을 가진 exclusiv... 무기계약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미국 비자[US Visa]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식 입국 허가 문서.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자동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