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ㆍ종합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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