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수출신용기관

[export credit agency, ECA]

국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국제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을 일컫는다.

ECA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책적 차원의 대외거래관련 대출,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한다.

대출은 ECA가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위해 수출자 또는 해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보증은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 또는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대출기관 앞으로 수출자 또는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 시 이들을 대신해서 채무상환을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증은 거래의 위험을 낮추고 금융기관이 신용 또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는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수출자가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ECA 앞으로 보험(때로는 재보험)을 부보하는 경우이다. 구매자의 대금 미지급 시 ECA로부터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에는 ECA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 과세특례 배제지역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낸다. 일반과세자는 ...

  • 결합레버리지[combined leverage]

    결합레버리지는 매출액의 변동이 주당이익에 미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합레버리지가 영...

  • 국가파산제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

  • 경통화[hard currency]

    가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국가간 거래에서 쉽게 허용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