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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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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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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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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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 카드
직불카드(마그네틱 또는 IC), 체크카드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 즉시 예금계좌에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