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기차를 운전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 보험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보행중에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다양한 보상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같은 부문을 만들어 종합보험 가입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우선 해준 뒤 가해자들로부터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
메탄올 추진선[methanol propulsion ship]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메탄올추진선은 기존 선박 연료보다 황산화물(...
-
미발행주식[unissued stock]
회사의 정관에 승인되었으나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 지분. 미발행주식은 발행된 지분과 미...
-
미러리스 카메라[mirrorless camera]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서 반사거울과 프리즘을 없앤 제품을 말한다. 내부 공...
-
매출채권 팩토링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