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의 "뉴타운"에 해당된다.

일정한 면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대지 면적 20㎡(6평) 이상 집을 거래할 때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실제로 거주해야한다. 또한, 3년간 해당 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매매할 수 없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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