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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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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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언 정책
2010년 6월8일 총리로 지명된 간 나오토가 이끄는 내각이 일본 경제 부활을 목표로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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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은행이며 세계의 은행이다. 1944년 브레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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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입[import for development]
개발수입은 원자재 주산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원자재를 재배, 생산, 개발하여 원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