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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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인생[gold life]
경제적으로 정부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에도 스스로가 경제활동이나 취미를 즐기면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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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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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당이 강한 지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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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