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이지무브(현대자동차), 다솜이재단(교보생명), 행복도시락(SK텔레콤) 등이 대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꼽힌다.

  • 사이배슬론[Cybathlon]

    장애인 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겨루는 대회로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

  •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판...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현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