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개인형 IRA와 기업형 IRA 두 가지가 있다. 개인형은 정년퇴직 이전에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이다. 개인들이 보유한 일반 여유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퇴직금 중도정산 자금 또는 직장을 실제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만 넣을 수 있다.

기업형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할 수 있다. 연금규약 작성을 면제하고, 가입자 교육을 금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운영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다. 2005년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판매가 개시됐다.

  • 거액신용공여[large credi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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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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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호보험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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